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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