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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5]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하남시 I에서 의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도 두 번째부터 그 표시를 생략한다) 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K은 2013. 4. 18. 경 피해자 L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 피해자 회사가 의류 판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의류 판매업자들의 신상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 J이 담보물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는 J에게 대출금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동산 담보대출 담보평가에 대한 업무 협약’ 및 ‘J 은 채무자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J이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특약’ 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을 모집하고, 담보물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 A과 K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의 모집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과다 하여 J의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K은 2013. 4. 24.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 O에게 “B 가 운영하는 ‘P’ 라는 의류판매업체의 여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며 B를 채무 자로 하여 2억 원의 의류 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B가 소유한 오리털 점퍼 등 겨울 의류 30,129점의 담보물 평가액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