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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9319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8,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등록 대부업자인 C 주식회사는 2013. 4. 5.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율 연 39%, 변제기 2016. 4.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② 위 대출금채권은 2015. 8. 21. D 주식회사를 거쳐 2016. 7. 29.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③ 2019. 3. 12.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 대출금은 2,138,86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8,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3.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