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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16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5행의 “2.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6행부터 제7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 명의로 씨티카드가 2매 발행되었고 피고는 그 중 1매의 카드만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청구하는 씨티카드 이용대금 중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씨티카드로부터 본인카드 1매와 가족카드 1매를 각 발급받았고 위 원고가 청구하는 씨티카드 이용대금 중 2016. 2. 24.자 대출금 5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내역은 모두 위 가족카드로 결제된 사실, 2016. 2. 24.자 대출금 520만 원도 피고가 원고 A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명의의 위 가족카드를 소지하며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이 2016. 8.부터 같은 해 12.까지 납부한 가족카드 이용대금과 위 대출금의 할부금은 모두 피고가 사용한 내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D이고 피고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으로부터 원고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2015. 12. 28. 2,000만 원, 2016. 1. 25. 1,000만 원이 각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