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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 단체인 부천 식구 파의 조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4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악골 골절, 안면 부 비중 격 골절, 안면 부 좌측 지양 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13. 5. 31. 이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음)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시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