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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들 학자금과 아들 중 1명이 칼싸움을 하여서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당장 급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2011. 12. 31.까지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