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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8:15경 구리시 경춘로 298에 있는 왕숙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구리점 방면에서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인근 교량이며 주위에는 체육공원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좌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여생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1. 수사보고(담당의사 중상해 소견서 첨부),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