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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78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 대표이사로, 피해자 D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기업은행 (E 점 )에서 사업상 대출을 하였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대출 연장 등에 대하여 조율하였으나 성사 되질 않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회사 매각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14:30 경 인천시 남동구 F 가동 203호에서, 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지점장이었던 피해자 D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던 부분을 ‘ 김 영란 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그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H) 로 “ 감사 팀 사실 알리겠습니다

”라고, 같은 달 10. 16:2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기업은행 감사 팀 및 형사 고발합니다

”라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17. 15:5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아야 신문사 띄울 테니 정말 자신 있으면 해봐” “ 낼 감사 팀에 당신이 시켜 대출 연장조건으로 받은 거 다시 진술할 꺼야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연장조건으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2017. 12. 17.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묻혔어 마음 비우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지인한테 60억매 출 회사를 9억에 그것도 8억 대출조건으로 넘긴다는 건 날 죽인 것과 같아 내가 전라도 말로 끝까지 해볼 라니 까 지켜봐 무덤까지 갈 거야 스텝들도 똑같이 당신은 내 영혼까지 죽인 거야 각오해 ”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