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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부엌칼의 길이가 21cm에 이르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