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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41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람코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천시 C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5. 1.경 D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평당 95만 원, 공사기간 2015. 1. 13.부터 2015. 5. 12.까지, 지체상금률 3/1,00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07,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았고, 2015. 5. 31.경 위 골조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4동 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07,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골조공사(목수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금액 확보에 대한 계약서이므로 계약자 이외의 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대물 물건이므로 융자 발생시나 분양 입주자 발생시 계약자와 통보 후 진행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을1, 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위 골조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골조공사대금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