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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9 2017가단116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남 함양군 E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 착공일 2017. 2. 15., 준공일 2017. 3. 30.로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27.경 함양군청에 건축변경신고를 하면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이하 위 도면을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원고가 신축한 주택은 다락에 4개의 방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었으나, 피고는 준공된 건물을 기준으로 한 도면을 제출하여 2017. 5.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7. 14.경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 법원 감정인은 별지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오시공 하자 중 원고의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보수액 합계는 32,934,000원, 원고의 보수책임이 없는 하자보수액 합계는 13,048,000원으로 산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1억 1,500만 원이고, 피고가 1층 칸막이 재수정, 여닫이문 재시공 등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추가공사비 8,502,77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85,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8,502,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숙박비용을 일 4만 원, 식사비용을 한끼 5,000원으로 정하여 2017. 2. 15.부터 2017. 4. 3.까지 40일간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며 33일간 3끼의 식사와 마지막 날 아침식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0일간의 숙박비 160만 원과 2명의 3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