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인 미수죄를 범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1. 2. 15. 경 필로폰을 밀 반입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D를 김해 국제 공항으로 데려 다 주고, D는 2011. 2. 20. 중국 심 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2060.5g 을 건네받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밀봉한 다음, 여행용 가방의 밑창을 개조하여 만든 별도의 수납공간에 넣고, 그 위에 옷가지를 담아 정상적인 수화물로 위장한 후, 2011. 2. 21. 07:40 경 중국 심 양에 있는 심 양 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F 호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가방을 기탁 화물로 실은 다음, 같은 날 10:30 경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여행용 가방이 김해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C는 그 무렵 D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 받기 위하여 김해 국제 공항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전달 받으려고 부산 금정구 서동 방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약 2060.5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