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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8노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1,000만 원 수재 관련) 피고인 A가 2014. 6. 19. B으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은 대출 사례금이 아니라 B으로부터 외화 환전을 부탁 받은 돈이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은행에서 미화로 환전하여 전액 B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대출 사례금으로 받은 돈은 97,961,600원(= 제 1 원 심이 인정한 대출 사례금 합계 107,961,600원 - 1,000만 원) 이므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4 항 제 1호가 아니라 제 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위 1,000만 원도 대출 사례금이라고 보아 피고인 A가 수수한 대출 사례금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 등, 제 2 원 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4년, 제 2 원 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AT( 양형 부당) 제 2 원심은 피고인 AT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 일람표 (2) 연번 2 기 재 금품수수 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제 2 원 심이 피고인 AT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