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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7 2018노357

존속살해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당뇨병을 앓아 오른 발목을 절단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직계 존속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지할 곳이 사실상 피고인뿐이 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 등으로부터 별다른 도움 없이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곤궁하게 대학교를 다니던 중, 과거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자신과 가족에게 폭언만을 일삼던 피해 자가 당시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과 마찰을 일으켜 강제 퇴원조치를 당하여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살해 행위에 착수하였다가 곧바로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제 갓 청소년기를 벗어난 23세의 대학생으로서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열중하여 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피고인의 모친, 누나와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보호 관찰 아래 사회 내 처우를 통해서도 교화개선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