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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24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