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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8나6256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발생한’을 ‘발행한’으로, 제4면 제1행, 제17행의 각 ‘F’을 ‘H’으로, 제5면 제6행의 ‘지급받지’를 ‘지급하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