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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506501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7,363,981원 및 그 중 46,991,808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같은 해

7. 6...

이유

... 대상인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의 사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피고 A가 이 사건 서대문구 건물의 매도 대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 소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결과 1)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에 의하면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적극재산> ② 이 사건 주택 (시가 307,500,000원 상당) ③ 이 사건 광주시 주택 (시가 128,300,000원 상당) ④ C 영업권 (시가 91,800,000원 상당) *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서대문구 건물 매각시 피고 A로부터 지급받을 300,000,000원 <소극재산> ⑩ 이 사건 광주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0,000,000원 합계 747,600,000원 이는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당시 피고들의 공동재산 총액 510,318,942원(= 3,927,600,000원 - 3,417,281,058원)을 초과하는 액수이다. 2)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에 의하면 피고 A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서대문구 건물 (시가 3,400,000,000원 상당) <소극재산> ① 동작신협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28,178,082원 ②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315,765원 ③ H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 ④ I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144,430원 ⑤ G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60,000,000원 ⑥ J에 대한 채무 570,000,000원 이 사건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