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5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00:0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에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백강로에 있는 금당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