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오치선)
성북세무서장 외 1인
2018. 12. 5.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이 2016.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주문과 같다.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3. 결론 ’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관계법령을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0쪽 5행부터 23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었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그러나 그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호 주1) 는 같은 조 제1호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제60조 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1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 즉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은 대통령령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 1. 1. 원고들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바, 위에서 본 것처럼 당시 시행 중이던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 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1조 제1 , 2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문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소결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4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들은 과세처분일로부터 무려 18년 전인 1998년에 발생하여 기한 내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약 1,300만 원의 결손금 때문에 두양주택을 결손법인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두양주택의 이월결손금은 사실상 모두 충당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이 결손금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두양주택은 2014. 1. 1.과 2015. 1. 1. 기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에 규정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2014년 증여분에 대한 피고들의 처분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증여재산가액(수증가액에서 수증법인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을 적게 산정하였으므로 소급과세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4. 2. 21.에야 비로소 마련되어 시행되었고,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 시행령은 그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 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2014년 증여분에 대한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주1)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