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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재다2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청구의 사유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2270 판결의 증거가 된 C의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인데, 위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하여는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