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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8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31. 소외 C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2. 1. 31.까지, 이자는 1,6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2015. 8. 27.경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변제금액 상당액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