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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2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2리 앞 교차로를 옥산면 쪽에서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가드레일 방호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5번째 늑연골부 골절상을, 피해자 E(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