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8고정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8:08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옷가게 인 ‘E’ 내에서 자신이 약 1개월 전에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른 옷으로 교환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것에 대하여 보관 증을 작성해 달라고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가시나, 씨발 년” 이라고 욕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성명 불상 여자 손님 1명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경위 및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