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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5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구입대금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7,55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는 점, 피해차량이 6,333만 원에 매각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3,283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