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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8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8. 01:3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210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내 효용을 해한 후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떼어낸 창문을 통하여 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초인종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8. 03:37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21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후 방범창살 사이로 피해자의 방 안에 손을 넣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반지, 브로치 1개가 들어있는 보석함과 약상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 1210동 203호, 1211동 204호의 바깥쪽 창문만 떼어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