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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1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에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에 피고인의 위 전과가 편철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과를 공소사실에 추가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법인 대표이사로 데리고 온 C 명의로 2008. 1. 28.경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를 주소지로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을 이사로 등기한 사람이다.

B은 C에게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C을 데리고 온 사람이다.

G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상호미상의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중기임대업을 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 B은 F 주식회사를 C 명의로 등기한 후 C을 연대보증인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서류를 위조한 다음 캐피탈 회사 등에 제출하여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소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불상지에서 B, G을 통해 C 명의로 위조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2매를 받아 피해자 (주)I 및 J(주) 천안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F(주) 계좌 등으로 I로부터 7,000만 원을, J 천안지점으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G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