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9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6행 아래 3) 피고들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 바, 피고 C의 보증기간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11. 1. 피고 C의 각 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기간이 필요한 근보증 등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거나 단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