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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42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 중개사의 소속 공인 중개사 ㆍ 중개 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 중개 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 26.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의 조카인 E는 2015. 8. 17.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상가 동 102호에서 G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공인 중개사를 개업한 개업 공인 중개 사임에도, 2016. 6. 25. 경 위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화성시 H 아파트 106동 10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 E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금액 및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매매계약 서의 중개인 란에 E의 서명을 대필하는 등의 중개업무를 본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 경부터 2016. 6. 25.까지 위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그 곳 소속 공인 중개사로 중개업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발장

1. 수사보고( 현장수사)

1. 피의 자 블 로그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3호, 제 12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