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5. 6. 19.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피고의 자녀 D이 2015. 8. 19.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1. 26.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정본을 2016. 1. 8.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훨씬 경과한 2016. 7. 18.에서야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