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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3510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서 잔여 공사 및 4층 확장부분 공사를 2016. 6. 23.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아는 공사업자 P에게 부탁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55,050,000원의 공사비용(① 피고의 통장에서 송금하여 을 제2호증 예금거래내역서에 송금내역이 나타나는 합계 147,750,000원 ②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예금거래내역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 7,300,000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 공사대금 155,05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채권으로써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별지 표 중에서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사금액: 105,050,000원 별지 표는 피고의 2018. 3. 6.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출내역표인바, 별지 표에 기재된 각 항목별 서증 및 증인 P, Q, R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공사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표 합계 155,050,000원(통장 송금액 현금 지급액) 중에서, 통장 송금액 항목에 들어있는 ① 2016. 12. 8.자 원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 부분, ② 2016. 12. 21.자 T(증인 P의 아들 에게 송금한 3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 송금액 부분 합계 105,050,000원이다.

제1심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