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및 졸 피 뎀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5. 20:00 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택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5. 21: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졸 피 뎀 투약 피고인은 2021. 1. 26. 04: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 1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졸 피 뎀을 투약하였다.
4. 졸 피 뎀 소지 피고인은 2021. 1. 26. 14: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 6 정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 쇼핑백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졸 피 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 조서 첨부, 사 본) 피의 자가 A에게 발신한 내역, ( 조서 첨부, 사 본 )A 이 C에게 발신한 내역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스틸녹스)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