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피고 아키아이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시공, 변경시공과 관련하여 78,280,000원,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200,69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아키아이가 이 사건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1. 12.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의 이행을 지체하다가 2011. 12. 25.경 공정률 85%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후속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12. 6.부터 최소 6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 66,000,000원(1,100,000,000원 × 60일 × 0.001)이 발생하였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공사금액의 10%인 11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아키아이는 원고에게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78,280,200원,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698,000원, 지체상금 66,000,000원 합계 344,9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아키아이와 각자 위 금원 중 계약이행보증보험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아키아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아키아이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