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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20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19: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인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전 부인인 피해자 E( 여, 45세) 과 위 C이 다투자 피해자에게 “ 왜 왔느냐,

가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E, C, F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5.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6. 상해 진단서, 다리 부위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떼어 놓으려 말렸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그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