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8. 24.경부터 사귀었다가 2019. 2.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9.경 공주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브래지어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격, 학벌, 가정사 등에 대해 조롱하듯 말하고 고개를 숙이고 우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든 후 “너 진짜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직권으로 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