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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1.28. 자 2022카합9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사건

2022카합9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채권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선병욱

채무자

1. B 공사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결정일

2022. 1. 28.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제외한 채 2022. 1. 31.이나 2022. 2. 3. 등에 예정된 채무자들 공동 주관의 제20대 대선후보 E, F, G, H 4자간 TV토론회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I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나. 채무자 B공사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채무자 주식회사 C, D는 방송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지상파 방송사업자이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들은 2022. 1. 31. 또는 2022. 2. 3. 등에 E, F, G, H 4명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만을 초청하여 4자간 TV토론회를 개최, 방송보도하려 한다(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와 같은 보도행위는 채권자 등의 정책, 신념, 국가운영비전 등을 확인할 기회를 차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한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기회를 막아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선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론회는 정당성, 공정성 등을 침해하여 언론의 자유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담·토론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제1항),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이하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라 한다). 이는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보도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이하 ‘법정토론회’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면서, 법정토론회의 경우 그 개최 및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이 사건 토론회와 같은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횟수, 형식,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에서 언론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E, F, G, H만을 초청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하여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소속된 I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된 J당 소속 E, K 소속 F, L당 소속 G, M당 소속 H 후보와 비교할 때,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위와 같은 차이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E, F, G, H 4명의 후보만을 초청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가능성, 후보자가 선거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과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가능성이 있는 등의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제외한 일부 후보들만을 초청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8.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판사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