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36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58,670원 및 그중 58,6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58,670원 및 그중 58,6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