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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167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자신의 남편 B가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구 북구 C아파트 108동 407호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고와 남편은 2016. 10. 3. 위 C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차기간 2018. 10. 4.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형제들에게 차용한 돈을 되돌려주기 위해 위 C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며, 피고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별도의 아파트인 대구 북구 F아파트 204동 1403호 아파트는 아직 건축 중에 있어 2019. 5. 이후 입주 예정이어서, 곤궁한 여건의 피고로서는 2018. 10. 31. 내지 2019. 4. 30.까지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즉시 인도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