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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광주 서구 매월1로 50에 있는 주식회사 한울모터스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첫 할부금은 553,272원, 그 다음 달부터 매월 556,68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9. 중순경 순천시 남내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할부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 각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2, 6, 7, 8, 9, 10, 11, 12)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