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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02:20 경 부천시 C에 있는 00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주인인 피해자 D( 여, 56세) 이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게 주인인 E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게 되었다.

그곳은 무거운 철제 의자, 유리병 등의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는 영업장으로서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치된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 인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F(62 세) 쪽으로 철제 의자를 거칠게 밀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사장을 때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정을 청취하고 싸움을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H(31 세) 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팔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I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