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19.06.21 2018가단500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5가소69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5가소691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