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2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9. 23. 10:21분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사무소에서 같은 구 북면 중앙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의 요금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고, 2011. 9. 23. 14:46분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콜밴에서 같은 구 목천읍 동우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의 요금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