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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9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속 가수 그룹 ‘A‘를 B 노래 공연에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3,84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행사 내용)

1. 행사명 : 2016-2017년 B K-POP 콘서트

2. 행사일시 : 2017. 1. 3.-2017. 1. 18. 3. 행사장소 : B

4. 공연방식 : 스키장에서의 노래 공연

5. 출연진 : A

6. 공연시간 : 오후 2시, 오후 7시 제4조(행사 출연료 및 지급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행사 출연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출연료 : 1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지급방법 : 계약금, 잔금에 이은 현금 지급 구분 지급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계약금 3,840,000원 계약일자 통장지급 잔금 8,960,000원 공연 종료 후 1주일 이내 통장지급 제5조(피고의 업무 내용) 가 의무 내용

1. 행사비 지급 (이하 생략) 제6조(원고의 의무 내용) 가 의무 및 권리 상황

1.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4. 공연 일정에 필요한 제반 물품(손, 악기 및 M.R CD) 등 수급에 따른 이행을 준수한다.

제7조(해제 또는 해지) 원고, 피고는 어느 일방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기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6.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연진의 출연 또는 행사의 계속 진행이 어려운 경우

7.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연진의 출연 또는 행사의 계속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위약사항)

1. 천재지변을 제외한 제7조에 따른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시 피고는 원고에게 행사 출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