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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9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4 내지 9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1962년경’을 ‘1964년경’으로, 같은 면 제8행의 ‘피재자’를 ‘피해자’로, 제7면 제6행의 ‘부자녀’를 ‘부녀자’로, 같은 면 제20행의 ‘도는’ 을 ‘또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