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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나33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 15,809,995원 및 그 중 12,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1999. 2.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차용증에는 피고 C의 처인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1999. 2.경 남편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 B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 날인을 하였다

거나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연대보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