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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429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 투명테이프 1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8.경 컴퓨터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31세)를 알게 된 이래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2019. 10. 11.경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비꼬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에 있던 낚시용 회칼(총길이 26cm , 칼날길이 13cm )을 소지한 채 편의점에서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뒤 피해자를 만나러 간 다음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동구 C호텔' D호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안좋은 말을 듣게 되자, 종이가방에 있던 위 회칼과 투명 테이프를 바닥에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너는 일요일 오후에 청소 직원한테 발견될 것이고, 네 남자친구와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협하고,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이제 진짜 네 남자친구를 죽이러 갈거다.”라고 하면서 위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2. 07:00경까지 위 객실을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3. 01:00경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구로구 E F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말을 확실하게 하지 않자 화를 내면서 주거지에 있던 위 회칼을 들고 방바닥에 있던 담뱃갑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핸드폰 번호를 말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