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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30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경 C의 소개로 피고의 어머니인 D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30.부터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2. 1. 31.경 원고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넘겨주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1. 7. 6. 피고가 H조합에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2012. 3. 무렵부터는 원고가 위 H조합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환금 중 560,000원씩을 직접 상환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일부 직접 상환은 2014. 8. 7.까지 이어졌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4. 7. 28. 원고에게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4.부터 2016.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2014. 8. 8. I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 45,000,000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I은행은 2014. 8. 13.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I은행에서 위 금원을 대출받은 원고는 2014. 8. 14. 피고의 계좌로 위 대출금에서 보증보험료 등을 공제한 44,858,500원을 송금하였다.

마. D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 중 22,000,000원은 입금 당일, 11,800,000원은 2014. 8. 20.에 각 현금으로 출금하여, 2014. 9. 1.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9. 5. C의 자녀들인 J, K에게 각 10,000,000원,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제주시 L, M 토지에 관하여 C에게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