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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0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소재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부터 2014. 10. 19.까지 성명불상의 직원, 종업원 및 환전상과 공모하여 위 F게임랜드에서 각 트럼프카드 5매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원페어’부터 ‘로얄스트레이트플러시’까지 당첨되고 그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청산포커 게임기’ 30대, ‘엑스칼리버 게임기’ 40대, ‘스카이엔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발급한 후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불법행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점과 아울러 운영기간,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