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7 2015고정4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23:0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유 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 세, 남) 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6.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