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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27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7. 9. 8. 22:01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식당에 인접한 편도 5차로 도로(그중 제1, 2차로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 방향의 좌회전 차로, 제3, 4, 5차로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개금교차로 방향의 직진 차로이다, 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피고 차량은 제1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좌회전하고, 원고 차량은 제2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면과 원고 차량의 왼쪽 면 앞문 및 뒷문의 중간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4로 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위 심의 결정에 따라 2018. 2. 22.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2,903,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