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정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1:25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주 취 상태에서 익산시 마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 소재 전 북대 후문 앞 노상까지 약 1 키로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